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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죄' 혐의 고발


오물풍선 살포지점 타격 논의·10월 평양 무인기 자극
한덕수 '내란죄' 혐의 고발…"내란 공모 또는 수괴 보좌"
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따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2024년 11월 18일쯤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 총리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내란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법 제2조 6항은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고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은 추 의원이 12·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라며 "특히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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