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발달 지연 치료비를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민영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해외 발달 지연 아동 조기 개입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조기 개입이 필요한 발달 지연 아동의 치료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해 공적 보장제도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달 지연은 영유아기 여러 영역에서 발달 수준이 또래 나이보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뒤처진 상태를 말한다. 병원에서 발달 지연 진단을 내리면 최종 확정된다.
발달 지연 아동은 지난 2013년 4만6000명에서 2022년 5만7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실손보험금 청구액도 2018년 277억원에서 2022년 1714억원으로 143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청구액은 1006억원이다.
실손보험 청구액이 늘어난 건 병원 부설 아동 발달센터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뇨기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소아청소년과와 무관한 의원급 병원들은 민간 자격자(비의료인)를 고용한 뒤 놀이·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당 치료비는 10만~12만원 선이다. 병원들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부모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권유한다.
보험사와 발달 지연 부모 간 분쟁도 발생하는 중이다. 일부 보험사는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 민간 치료사의 치료 행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발달 지연 부모들은 보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열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발달 지연 치료비를 정부 또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 건강보험제도인 빈곤층 의료보장(메디케이드·Medicaid)과 어린이 건강보험(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발달 지연 치료비를 지원한다.
발달 지연 아동이 공공·민간 치료센터에서 언어·심리·응용 행동 분석 치료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국 정부가 치료에 쓴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은 정부·지자체 복지 예산으로 발달 지연 치료를 지원한다. 장애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발달 지연 아동은 발달지원센터와 데이 서비스 통소시설(외래 통원치료와 데이케어 서비스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발달 지연 아동들의 치료를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간주하고 공적 보장제도로 보장하는데, 민영보험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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