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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탄핵 추진"…법적으로 가능한지 해석 갈려


민주당 "일주일 단위 끊어가며 계속 재발의"
법조계 "정기국회-임시국회, 회기 달라 가능"
"무한 재발의 전례 없어…국가적 소모" 우려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원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7 [사진=뉴시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해 국회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 등 3명만 표결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 다음날인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부결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적인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회기를 달리하는 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HB법률사무소 대표)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는 다른 회기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사전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반론도 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것은 일반 법원칙상 용인될 수 없다는 논리다. 더욱이 탄핵소추 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동일한 사안으로 무한정 재발의 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적인 소모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할 법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자체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다투기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연속으로 재발의하고 국민의힘이 이번과 같이 '정족수 미달'로 방어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국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 본회의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07.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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