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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


“탄핵소추 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김하열(고려대/헌법), 김종철(연세대/헌법), 최계영(서울대/행정법) 교수 등 헌법 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 온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 로스쿨과 대학의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은 7일 오전 9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7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해제를 이끌어 내 급한 불은 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다시 헌정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에는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염원해 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며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시국성명은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참여연구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SNS 등을 통해 삼삼오오 공유한 다음 소속대학과 관여하는 연구모임 등을 통해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만에 급히 성명서를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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