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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피해 민생회복 376억 원 추가지원…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6일 폭설피해 신속 복구를 위해 기금과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추가지원키로 결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9일 301억5,000만원을 폭설피해복구에 투입했다.

이로써 도는 총 677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폭설피해복구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김 지사는 당시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

우선 소상공인 피해 특별지원대책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등 모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생활안정비로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려 최대 1,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도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집행할 방침이다.

도는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축산과 영농활동 재개에 투입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해,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앞서 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 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17년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이 넘는 유례 없는 피해발생으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드린다"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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