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600여명에게 직불금 90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6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소농직불 2800여 농가에 37억원, 면적직불 5700여 농가에 53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 1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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