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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수수료 지원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남 영광군은 오는 5-19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영광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

전남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023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해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하며 신청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광=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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