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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번 음주운전하고 자기 벤츠 발로 찬 30대女 구속 송치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하루새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약 3.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아침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수차례 내리치며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 관련 입원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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