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하루새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약 3.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아침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수차례 내리치며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 관련 입원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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