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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VOD 저작인접권 규정 없어…저작권법 개정해야"


실시간-주문형 서비스 포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돼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VOD(주문형비디오)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저작인접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설·매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채널에서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는 방송 개념을 적용해 방송보상금 제도로 권리 처리되지만 영상 콘텐츠가 VOD로 전송될 때에는 입법 미비 상태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영상 콘텐츠의 원만한 해외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 연구위원은 "동일한 콘텐츠에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방송 VOD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VOD 형태로 해외 진출 시 타 국가와의 저작인접권 권리 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작인접권의 경우 마이너스섬 게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의 수익 창출은 감소되고 방송 콘텐츠의 창작 의욕도 저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방송 경쟁력은 점차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VOD 형태로 전송하는 것도 포함해 법적 형평성을 보장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을 통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실시간 서비스와 주문형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저작권법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보상금 제도를 VOD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작권법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전송에 대해서도 방송보상금 제도와 동일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 의원은 "국내 OTT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사용된 음원 저작권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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