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의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 산정 기준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아파트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재판 결과가 작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자의 93.8%의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재건축 사업은 1978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2가구 규모의 신반포2차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49층 12개 동, 205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3.3㎡당 공사비가 95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조2831억원이다.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하다가 2021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되며 속도가 빨라졌다.
아파트 단지의 형태가 한강변에 접한 채 700여m에 길게 늘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받은 재건축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2포잠박(2PORTZAMPARC)과 협업해 설계한 '디에이치 르블랑'을 건축하기로 했다. 단지는 외관에 커튼월룩 대신 최고급 세라믹 패널을 적용하고 클림트의 파사드 패턴을 외벽에 더한다.
◇사업시행 인가 등 다음 단계로…소송이 '변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다음 단계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변수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58명은 지난해 4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산정비율을 잘못 적용해줬고, 따라서 조합의 총회 의결 내용은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정관 변경을 통해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적용하는 '산정비율'을 1에서 0.1로 변경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에 따라 새 상가를 짓지 않거나 새 상가를 짓더라도 규모가 기존보다 현실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우, 가장 작은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정관 변경으로 인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이 유리해졌고, 결국 조합의 수익성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15억원인데 재건축 후 새로 지은 아파트의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59㎡의 최소 분양가가 20억원이라면, 산정비율이 1일 때는 상가 가치가 더 작아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산정비율 0.1이면 같은 방식으로 새 아파트의 가치가 2억원으로 줄어 상가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의 전체 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반포2차아파트는 상가의 분양 산정비율을 낮춰준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로 인해 재건축단지들마다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1심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19일로 잡혀 있는 데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경우 사업 속도가 조합과 시공사의 기대대로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원 일부는 시공사 선정 총회 참가비 20만원씩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조합이 사업비용을 높인 행위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사업 추진 과정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시공사가 선정됐어도 조합 내부의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하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각종 비용이 발생해 사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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