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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전대미문 입법폭주와 탄핵 남발"


"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추진"
"중앙지검장 등 탄핵은 명백한 보복"
"상설특검 규칙 개정, 삼권분립 위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잇달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이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 무력화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의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의 일방 처리도 규탄했다. 정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이 중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은 '농망 4법'으로 규정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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