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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연구 결과의 활발한 활용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장에 교육감이 포함됨에 따라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비 등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며 “앞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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