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장에 교육감이 포함됨에 따라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비 등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며 “앞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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