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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58번 이탈해도 '솜방망이'…"서울 '지하철보안관' 징계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하철 보안관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을 퇴거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보안관은 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이 근무지 무단 이탈뿐 아니라 야간교통비 부당 수령, 업무 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보안관 C 씨의 경우 6개월간 근무지를 58회 무단이탈하고 야간교통비 8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근무 중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안관 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의 최근 5년간 근무지 무단이탈로 받은 징계내역표. [사진=윤영희 서울시의원]

이 외에도 보안관 A, B, D, E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는 각각 43회, 45회, 34회, 29회로 나타났으며 야간교통비 부당 수령 금액은 각각 64만 5000원, 67만원, 51만원, 40만 5000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2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보안관들의 근무 태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보안관 15명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9년은 보안관 3명이 근무 시간 중 PC방을 갔다가 적발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아는 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도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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