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AI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 제정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졸속 처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시급한 만큼 시행령과 후속 법안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AI 기본법) 19건을 병합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글로벌 AI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지AI'가 제외되고 '고영향AI'가 도입됐다. 고영향 AI는 생명·신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고영향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검증·인증을 받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AI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정부가 연내 AI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제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여야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연내 법 제정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겨우 한두 번의 심사로는 제대로 된 제정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AI기본법이 산업 육성에만 치중돼 있으며, 비윤리적 AI 금지 조항이 없고 고위험 AI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국내 AI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후속 법안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번 AI기본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순 없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해 더 나은 법안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인다. 이날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서울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AI안전연구소'를 출범했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AI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안전연구 전담 조직이다.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초대 소장으로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가 임명됐으며, 삼성·LG·네이버·KT 등 13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AI안전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술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모든 상황을 예측해 법제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다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시행령이나 후속 법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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