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동덕여자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학교 측이 첫 법적 조치에 나선다.
26일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 같은 공간 점거 행위에 대해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 측과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에 대해 "면담이 결렬되면서 현재 대학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입시와 학사 준비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 등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의 첫 법적 조치가 될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 일자는 이날 중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이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의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건물 점거, 시설물 파손, 래커칠 등 거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 본부 측은 이후 래커칠을 포함, 이번 시위로 인한 피해를 약 24억원에서 최대 54억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래커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민주 동덕여자대학교 교무처장은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저질렀으니 학생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이 대신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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