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채상병 국정조사)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10일 내 국정조사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국정조사는 이미 지난 22일에 오는 27일을 시한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 요청 공문이 발송된 상태"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미제출할 경우엔 일단 재요청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후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 선임을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조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12월 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승인하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날인 2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예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11시 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발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며,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