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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방문 판매 개별재화 가격 상한, 160만→200만원으로


정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을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때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23년 3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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