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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구형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의 선거사무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일 의원의 선거사무장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50대 A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식사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후배간 저녁 식사자리 규모가 의도치 않게 커졌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직접적 행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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