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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체류자 음주 사고 뒤 바다 헤엄쳐 도주…‘강제추방’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남성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쯤 중구 광복동의 한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한국어가 서툰 A씨는 다른 베트남인 동료를 통해 견인차를 불렀으나 견인차 기사가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오전 3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체류자 A씨의 차량이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용두산공원 입구 초소에 설치된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출동한 경찰이 음주 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변까지 달아난 뒤 바다에 뛰어들어 약 200m를 헤엄쳐 영도구로 도망갔다. 이후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두고 간 차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신분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추적 끝에 오후 12시20분쯤 ‘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

신병을 인계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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