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주장한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여당의 반발로 배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 의원이 단통법 폐지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야당안 대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과방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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