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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심사…내년 초에나 결론 날 듯


공정위 "정보교환은 담합" vs "가격은 논의하지 않아"
법적 분쟁 가능성도…"정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관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시중은행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목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주고받은 관례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이 있었지만,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로 인해 공정위의 담합 제재 여부는 내년 초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은행 ATM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정보교환 담합에 관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올라올 사례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만일 4대 은행의 담합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에 따른 1호 제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공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하면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팎에선 정보교환이 담합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되려면 은행 간에 가격을 모의해야 하는데, 리스크관리를 위해 일부 정보교환이 있었던 것뿐"이라면서 "LTV 인정 비율이 달라지거나 금리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 공정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양도성예금증서(CD)담합 사건과 같은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는 셈"이라고 촌평했다.

지난 2016년 7월 6일 공정위는 은행이 CD 담합 의혹에 관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12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CD 발행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를 두고 4년간 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의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CD 가격을 조정했을 것이란 게 공정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제재하지 못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CD 담합 사건과는 다르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CD 담합 의혹 때도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CD금리 담합 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까지 발언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심사가 종료됐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넓은 의미로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법이 세계적인 기준을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 의혹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이런 경우 재판까지 가는데 주고받은 쪽지나, 대화의 기록에서 정보를 교환한 증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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