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택에 오랜 시간 체류한 영업 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근 현대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여성 A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에 입사해 외근직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습 근무태도 불량' '근무지 무탈 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현대차는 앞서 같은 해 2월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제보를 접수, 약 2개월간 A씨의 근무시간에 맞춰 그의 아파트 주차장과 현관 등을 촬영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당직 근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평균 약 3시간 30분을 자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결국 그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나를 미행하고 감시조를 동원해 위법하게 사찰했다.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등을 침범한 것이라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원고의) 근무태도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부득이한 조치로, 위법한 사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매년 8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된 금액이다"이라며 "(원고는) 외근이 많은 영업직의 근무태도 관리가 느슨한 것을 이용해 근무 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자신이 여성인 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점 △현장조사 직전 실적이 부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자신이 '표적 감사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2심 역시 A씨를 해고한 현대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비위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 객관적 검증의 필요가 있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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