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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한 '절친' 손절…친구들이 너무하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다가 너무하다는 핀잔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다가 너무하다는 핀잔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다가 너무하다는 핀잔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이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놀았다"며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과 알고 지냈나 자괴감이 들었다.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며 "이후 친구들로부터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는 면박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다가 너무하다는 핀잔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stevepb]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다가 너무하다는 핀잔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stevepb]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졌다. 제가 과한 것이냐"며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 뺑소니범은 인간도 아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며 대부분 A씨의 편을 들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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