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당론을 어겼다며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A씨 등 9명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동수(각 21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한 민주당은 찬·반 균형이 깨지자, A씨 등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집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의 뒤를 쫓았다. 이는 오전 10시쯤부터 본회의 산회가 선언된 자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정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의원 11명 중 9명만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고소를 취하하며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임정수 의원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