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속보]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도 처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량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처벌 수위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또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재취득의 결격 기간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자수했으며 경찰의 추궁 끝에 음주 운전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그가 도주 이후 곧장 추가로 캔맥주를 마신 점, 사고 발생 이후 17시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이유로 그가 사고를 일으킨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공식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김 씨를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전국 곳곳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했다. 이에 이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