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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이미 겨울…'찬 바람' 부는 실적


롯데·신세계·신라·현대免 줄줄이 적자…특허수수료 감경혜택마저 종료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면세점 업계의 체감온도는 이미 한겨울이다.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실적에서 잔뜩 낀 먹구름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로 좀처럼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매장. [사진=신세계면세점]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신라, 현대 등 면세점들이 올해 3분기 모두 부진한 실적표를 받았다.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47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중국 소비 침체 등으로 162억원 적자 전환했다.

호텔신라도 신라면세점의 부진으로 3분기 적자 전환했다. 면세점 영업 손실이 387억원으로 전년 동기(-163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현대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 2282억원, 영업손실 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으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0~2023년까지 적용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경 조치는 올해부터는 연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이 사라진 2024년치 수수료를 내년에 일제히 납부해야 한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경영난을 감안해 특허수수료를 절반 감경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허수수료 감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면세사업자는 내년부터는 올해 매출분에 대해 감경 없이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감경 규정을 이어가기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면세 업계는 특허수수료 감경으로 연간 약 3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 업계는 희망퇴직과 비상경영 체제 돌입, 벨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가동 등의 자구책을 내놓으며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4분기 역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90%까지 회복했다곤 하지만 고물가, 소비 패턴의 변화로 면세점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라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의 슬림화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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