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 9월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벤츠 운전자는 사고 직전 제동 페달(브레이크)이 아닌 가속 페달(액셀)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씨의 벤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12분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급발진을 얘기했으나 경찰 공식 조사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의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은 최대로 작동해 속도가 시속 121㎞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행인들을 덮치기 전 가로등을 먼저 들이받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도 제동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할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짓고, 이번주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종합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고령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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