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해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공사는 ‘빈집·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한다.
공사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진상화 사장은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도심 빈집 정비 주거복지사업으로, 충북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