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가 허위·과대광고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천시는 12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홍보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흔히 공짜 선물이나 공연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값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팔거나,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 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식품 등을 고혈압 예방', '치매 예방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시니어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 집합장소, 민원접수 장소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이다"며 "불법 판매를 목격할 경우 질병관리청 또는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천=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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