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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전단지 떼고 검찰 넘겨졌던 중학생, 경찰 '무혐의' 결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중3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집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께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 거울에 부착된 전단을 손으로 뗐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A양은 현관문 앞에도 붙어 있는 같은 종이를 뗀 후 바닥에 버렸다.

이로부터 약 3개월 뒤 용인경찰서는 A양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담당 형사는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A양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도 A양과 함께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 B씨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것"이라며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제가 된 종이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정식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반장' 측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 아니겠냐"며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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