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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먹고 자는 집 앞에 채석장이?”…용인시 죽전 주민들, 생활권 침해 결사 반대


지난해 B업체 죽전동 산26-3에 채굴계획 신청
경기도·용인시, 2차례 불인가 처분 결정
업체 불복 산자부 행정심판 청구…12월 최종 심의
주민들 대책위 꾸려 반대 용인시도 심의 준비 총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주거지와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채석장이 들어서려고 한다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들이 때 아닌 ‘채석장’ 사업 허가 여부를 놓고 한숨을 짓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결사 반대에 나섰다.

B업체가 광물 채굴계획을 신청한 용인특례시 죽전동 산26-3 사업부지. [사진=독자제공]

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계획 중인 채석장은 죽전동 산26-3 일원으로 B업체가 지난해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는 지난해 8월과 11월 용인시에 협의를 요청했고 용인시는 ‘개발행위 불가’로 회신, 이에 도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경사도 기준(17.5°) 초과와 사업지와 도로 연결 불가능,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 재해영향평가와 대책 미제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B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불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광업조정위는 지난 7월 도와 용인시의 결정과는 달리 ‘불허’가 아닌 ‘결정유보’를 내리면서 죽전 주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열 채석장입지반대대책추진위원장은 “이미 죽전데이터센터로 큰 아픔을 한 번 겪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채석장이란 말도 안되는 재앙을 다시 맞게 됐다”며 “죽전에 채석장 만큼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허 한 사업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업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채석장으로 인한 공익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주민들의 생활권이 공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 받는 것이 심각한 공익 침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도 도와 함께 다음 달 광업조정위원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부지의 경우 소유권 분쟁(가처분)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산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부지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채석장 사업이 불가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와 학교의 거리가 사업 부지에서 불과 500m와 300m가 되지 않는 등 시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최종 불허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와 소송에 대비해 사업부지 개발행위와 도로 연결 해석 등을 보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B업체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업지 평균 경사도는 31.3°로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공공‧공익 목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단서 규정으로 가능하고 △입체·평면교차로 해석의 문제로 진‧출입 연결이 충분히 가능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이며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해 채굴 작업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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