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서도 '일시적 어려움 탓'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과 관련,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이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이 지난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1000여 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피자헛은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며,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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