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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여"…친어머니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urabhsinha]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urabhsinha]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주거지인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냈고 이에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렇다.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까지 찾아가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왜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혼냈다.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꾸중을 들은 A군은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 남편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A군은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미약 등을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는 취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그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군의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역시 "피고인은 지속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피해자 탓을 하는 내용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 측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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