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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했으면 기존 분양자에 차액 지급해야"


법원, 대구 아파트 사례서 기존 계약자에 소급적용토록 판결
"시공사 신세계건설 아닌 시행사 그라운드디홀딩스서 받아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할인분양 갈등과 관련, 법원이 시행사에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할인가격 만큼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의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미분양 물량의 공매 절차를 진행한 신탁사에게는 책임이 없고 시행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준공한 빌리브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 물량은 기존 분양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공매 절차를 밟았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수분양자 25가구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분양한 가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 2월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계약자들은 '분양가격 조건 변경 시 모집공고상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격 조건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특약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할인분양과 공매는 다르다며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시행사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결정하는 할인분양과 공매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매와 분양 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변경된 분양 가격 조건이 매수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 변경의 절차, 방법, 경위, 내용 등을 불문하고 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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