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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남 카드로 1055번 버스 탄 60대, '징역 1년 2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armoluk]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armoluk]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박민 부장판사)은 지난달 18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그해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55회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1년 3개월간 사용한 금액은 100여만원에 달했다.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1055회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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