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2살 아이 앞에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한 남편의 폭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는 A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아내가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없이 외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심이 커지는 찰나 A씨는 지인에게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제보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도 찍혀 있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성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로 아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A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학생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고 덧붙였다.
이후 "상처 줘서 미안하다"는 아내의 말에 A씨도 이를 용서하려 했으나, 아내는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퍼진 후 "그런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아내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집을 나가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까지 발견했다.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고 해명하다가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 남겨져 있던 타인의 체액 자국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의 DNA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 즉 남학생의 부모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청에 고발해야 한다" "저 여자 정말 무섭다" "미성년자 제자랑 코스프레라니 역겹다" "유부녀 선생이 자기 아이 데리고 제자랑 바람이라니" "더 이상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여자다" "애까지 데리고 외도라니 미친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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