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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평화적으로' 언급 두고 공방…"'가져오라'고 말한 적 없다"


30일 재판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김 위원장 보석 여부는 언급 無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직원들 간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제시한 검찰 주장에 변호인단이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2023년 2월 15일 투자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말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이게 무슨 소리야, 골치 아프다' 등을 이야기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카카오에 대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이 진행 중이었다.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소송에서 유리한 만큼 카카오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김 위원장이 SM 인수를 지시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측 변호인은 "당시(2023년 2월 15일) 회의(투자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김 위원장)은 '가져오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회의 참석자들도 피고인(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라는 말을 한 건 기억하지만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고 맞섰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세조 종을 논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시작 전인 2023년 1월 30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기업 문화를 이유로 SM 인수를 반대했던 정황을 제시한 바 있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 대표 등을 비롯해 때에 따라서는 계열사 대표까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그룹의 주요 투자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투자테이블'이라고 불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카카오의 SM 인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신중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김 위원장)은 2021년에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여러 차례 소환되는 등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으면서 계열사 확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확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배경에 배 전 대표는 글로벌 1위 팬 플랫폼 '버블' 운영사 디어유(SM의 IT 계열사)와 이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카카오의 사업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설득한 바 있다"며 "당시(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전)에는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김 위원장도)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구주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의 협상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어 보안 유지를 당부한 차원"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SM을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하이브와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023년 2월 10일(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시작)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SM 지분을 추가 취득하지 않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며 "피고인(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도 SM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오히려 이미 보유한 4.9%를 하이브에 넘기는 방안을 가지고 협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로부터의 구주 인수나 신주·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잘 진행됐다면(카카오의 바람대로 진행됐다면) 그 후에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고려할 수 있는 등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며 "하이브와의 협상 역시 어떤 식으로든 평화적으로 하라는 취지였던 것이고 SM 인수 자체를 검토 또는 고려하지 않았다기보다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후 10월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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