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김 씨의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 시도를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찌르기 연습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착수에 이르렀다.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찌르려 했다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이 대표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사죄한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 A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김 씨가 범행을 실현하면서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 유사한 사건이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지정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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