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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 [사진=서울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 [사진=서울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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