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30일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기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하면 고정형과 변동형에 각각 0.7~1.4%, 0.6~1.2%의 수수료를 매겼다.
우리은행은 우선 11월 한 달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후 면제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11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모두 현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