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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김준혁 의원,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공동 발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상구)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이 29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지난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50여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급변하는 사회 요구와 교육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생 지원 강화’, ‘상시 규제 발굴’,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제한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이 사회 변화에 맞춰 자체적으로 학사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인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대학원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 국립대와 교대 통합 시 교대가 단순 학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 교원 양성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도 담겼다. 지역 대학의 교육, 일자리,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식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여야 간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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