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또 다른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이 소유한 임대주택 742호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11월부터 의무 위반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임대차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주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5~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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