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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민주 "'김혜경 압색 130번"...검찰총장 "검찰 아니라 경찰"


김승원 "경찰의 영장 신청은 통과의례냐"
심우정 "수사 필요성·상당성 판단해 청구"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식당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혜경 여사와 관련 수사에서 매출 전표만 받아도 되는데, 식당 130군데를 압수수색 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기관으로서 경찰의 그런 신청에 대해 통제하라고 있는 건데, 경찰이 신청한 거 다 통과의례로 하는거냐"고 따져 묻자, 심 총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서 당시 검찰에 청구한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계속 과다한 인권 침해 압수수핵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경찰이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든 다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답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심 총장은 "그렇지 않다. 저희도 그 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언급하면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이었을 때 법인카드를 수억원 썼고, 특히 업무 관련 없이 집 앞에서 빵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는데 수사에 들어갔냐"고 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압수수색 들어갔냐"고 물어보자, 심 총장은 "제가 수사의 총책임자인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진짜 참 답답하다. 저는 총장께서 그래도 '그런 압수수색은 이제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답할 줄 았았는데) 거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필요 없고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언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분명히 그에 대해 비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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