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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 풍성해졌어요"…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온라인 광고 67건 적발…방심위 등에 접속 차단 요청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탈모 관련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적발한 탈모 관련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67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됐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건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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