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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1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고, 범행 뒤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살해할 것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인과 유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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