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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 11.2%…정책 실효성 '논란'


실효성 의문에도 매년 증액해 3년간 약 1조 1000억 편성
편성된 예산 소진하지 못하고 매년 약 3000억 이월

청년도약계좌 월별 실적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월별 실적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8000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1000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023년도 3,678억100만원, 2024년도 3,682억1100만원, 20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1200만 원 책정됐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023년에는 3032억 2000만원이 이월됐고, 20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이월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라면서“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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