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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특별휴가 40일"…경기도, 25일부터 임신 직원 주1회 휴무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도는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4·6·1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도지사의 특별휴가 부여 지셍 따라 휴무로 변경해 휴식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나 1일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4․6․1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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