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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서 위조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길 열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선방안 마련…"관련법 개정 땐 같은 사례 모두 적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취소'로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입법을 통해 임차인이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HUG의 내부 규정도 바꾼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전세사기 사례처럼 임차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가 조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이 취소되지 않게 된다.

HUG는 지난 23일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보증 취소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부산에서 40대 임대인 A씨가 임대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HUG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임차인 99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임차인들이 반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 전세사기 문제가 지적을 받으면서 HUG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HUG의 내부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겠단 입장이다.

약관 개정 후 이를 소급 적용하면 향후 HUG가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국회 입법으로 제도적 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보증회사(HUG)는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과 관련해 임차인 귀책이 없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도 명시해 맹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넘으면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부산 전세사기 사례 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돼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다만 그럼 HUG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 8598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HUG는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의 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임대인 제출 서류의 검증 강도를 높인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공사 시스템과 연계해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를 검증, 제출하는 서류를 교차 검증한다. HUG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시스템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인에게도 직접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임차인에게 보증신청 내용을 전송해 임차인이 인증하면 HUG가 최종 확인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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