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토지에 지목변경(토지이동) 업무를 연계해 처리하는 ‘건축물 사용승인-토지이동 원스톱 행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민원인이 건물을 신규로 건축하면 시 건축부서(건축디자인과·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 사용승인 시 별도로 지적부서(구청 민원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했다. 두 업무의 관련 법령이 각각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다른 이유에서다.
민원인의 재방문 번거로움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토지이동 사항이 누락돼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토지이동 신청 여부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다.
내부 시스템으로 부서 간 업무를 인수‧인계 처리해, 민원인의 추가 방문 없이도 한 번에 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남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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