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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


건강 사유 위약금 분쟁 다수
계약 전 취소수수료 등 확인 필요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8.04. [사진=뉴시스]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8.04. [사진=뉴시스]

연도별로 △2021년 21건 △2022년 42건 △2023년 181건 △2024년 6월 이전 119건 등이다. 2023년은 전년 대비 331%나 증가했다.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사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위약금 불만'이 236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47건) △품질·용역 불만(33건) △안전사고·시설 피해(21건) △항공 관련 불만(15건) 등의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위약금 불만'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103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 현황과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세부 내용. [사진=한국소비자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 현황과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세부 내용.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돼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약관 이용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약관 이용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령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6.8%였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와 홈쇼핑 9개 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 개선과 고지 강화를 권고했다.

홈쇼핑 9개 사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누리집 주소(URL)를 발송하고, 누리집에 중요 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9개 여행사도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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